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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실거주 '文 대못' 다 뽑는다

연규욱 기자

박인혜 기자

입력 : 
2023-01-03 17:54:17
수정 : 
2023-01-03 1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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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 부동산 대책'
분양 실거주 의무 없애고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여
분양가상한제 크게 완화
◆ 부동산 규제 완화 ◆
거래 단절과 미분양 적체로 신음하는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도 없앤다. 문재인 정부가 이중삼중 덧씌웠던 규제들을 일제히 들어내는 것이다. 경착륙 우려가 커진 주택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대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여전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정부 의도대로 미분양아파트 등 거래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분양시장의 판로를 뚫어줄 전방위적인 대책들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규제지역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나머지는 6개월로 단축된다. 서울의 경우 용산과 강남 3구는 3년(규제지역), 이를 제외한 전 지역은 1년(과밀억제권역)으로 줄어든다. 당첨된 날 이후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10년으로 늘려 놓았고, 수도권 전매제한 기한은 대부분 8년 또는 10년으로 늘렸다. 청약 대기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실거주의무는 아예 폐지된다. 실거주의무가 없어지면 청약 당첨자들은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3월 내 시행령(전매제한 완화)을 개정하고,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일괄 소급적용된다.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충족한 청약 당첨자는 언제든 분양권을 팔거나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해 결국 국민만 힘들고 고통받게 됐다"며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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