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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채용 강요·월례비 요구 … 수도권 아파트 공사 곳곳서 중단

연규욱 기자

입력 : 
2023-01-18 17:46:47
수정 : 
2023-01-18 1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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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0건 불법 적발
◆ 노동개혁 모멘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발주한 수도권의 한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최근 현장에 투입됐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결국 공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앞서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지만 노조는 공사 중단 기간 동안 휴업수당 지급과 노조원의 고용 승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방의 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자기 노조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앞서 알려진 창원 명곡지구 LH 행복주택사업도 노조의 자기 노조원 채용 강요와 레미콘 운송 거부로 3주간 공사가 중단됐던 사례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노조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처럼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387개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 중 82개 현장에서 총 270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는 14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총 270건의 불법 행위 중 △채용 강요(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 △태업(31건) △전임비 지급 강요(31건) 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출입 방해(28건)나 장비 사용 강요(26건)도 자주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 부담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방침이다. 특히 창원 명곡지구와 관련해선 이번주 중에 고소를 진행하고, 2월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이번 조사는 LH가 발주한 전국 모든 공공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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