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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내장 보험금 민원 급증 공정위, 손보사 현장 조사

신찬옥 기자

이진한 기자

입력 : 
2023-05-09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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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백내장 과잉진료 늘자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지목
작년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와 관련 협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작년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백내장 관련 보험금 청구 비중이 높은 회사다. 공정위가 해당 업체들이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진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만큼, 공정위가 나설 만한 사안은 백내장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내장 보험금은 뜨거운 이슈다. 한 해 2조원이 넘는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일부 안과의 백내장 과잉 진료가 지목됐고, 지난해 금융당국과 사법부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할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로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1500만~2000만원에서 회당 25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잇따른 조치로 백내장 보험금이 급감했고, 작년 손해보험사들의 적자는 1조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도 104.8%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손해보험 관련 금융 민원은 3만5157건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고, 같은 기간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과 면·부책 결정 민원도 각각 87.9%, 140.1% 증가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입장 차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모 손보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을 조정했을 뿐, 업계 간 담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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