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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70% 오른다

홍혜진 기자

입력 : 
2023-01-11 19:50:09
수정 : 
2023-01-11 2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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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 의료비 폭탄
최고 598만 →1014만원으로
◆ 연금개혁 ◆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현행 598만원에서 최대 1014만원으로 약 70% 올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최고액을 1014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6·7분위 375만원, 8분위 538만원, 9분위 646만원, 10분위 1014만원 등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상한액의 인상률은 6·7분위 30%, 8분위 50%, 9분위 46%, 10분위가 70%에 달한다. 1~5분위는 상한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다. 소득에 따라 의료비 지출 상한선을 정하고, 한 해 동안 병·의원에 낸 진료비가 이를 넘어서면 초과액을 건보가 돌려주는 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소득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그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돼 통상 5% 안팎에서 인상돼 왔다. 소득 10분위의 경우 2013년 400만원에서 2015년 506만원, 2017년 514만원, 2019년 580만원 등으로 점차 인상돼 왔다. 지난 10년간 총인상률이 50%였는데 올해 단번에 70% 뛰는 셈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 상위 구간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차별을 시정하고, 요양병원 등에 대한 쏠림현상 완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든 예시를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상한액은 전년도 598만원에서 올해 1014만원으로 이번에 거론되는 상한액과 동일하다.

건보공단 측은 "본인 부담 상한 제도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최고액 외에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 확정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상한액 개편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한액의 대폭 인상이 유력하다는 시각에 대해선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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