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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고갈 33년 늦추려면 … 가입자들 지금보다 2배 더 낼판

이희조 기자

입력 : 
2023-01-11 17:55:01
수정 : 
2023-01-11 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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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22%로 올려야" 보사硏 제안
2057년이면 재정 바닥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시동
보험료율 15%로 올리자는
국민연금연구원案보다 파격
연금수급 연령·인상폭 놓고
국민 설득과정 난항 예고
◆ 연금개혁 ◆
사진설명
고갈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향후 10년간 12%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월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자부담 4.5%)를 보험료로 내면 되지만, 10년 뒤에는 2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30년가량 늦출 수 있지만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들의 반발을 넘어서는 게 숙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말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 기준을 2093년 말에 적립배율 2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적립배율 2배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2년 동안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인 재정 상태를 뜻한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당시 설정된 목표는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란 국민연금 재정을 5년 주기로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추계를 했고, 향후 개편안의 근거가 될 5차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보사연이 낸 시나리오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기준 기간(70년)은 같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적립배율을 높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1~22%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보사연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다. △내년 일시에 인상 △5년간 매년 인상 △10년간 매년 인상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2%포인트 넘게 올리는 것은 동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최대 10년에 걸쳐 21% 이상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은 2090년을 넘어도 버틸 수 있게 된다. 4차 재정 계산 때 추계된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인데, 이보다 33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안은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지난해 말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2025년부터 2036년까지 보험료율을 1년에 0.5%포인트씩 15%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 연구위원의 분석은 '50년 후 적립배율 1배' 목표를 전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보사연 분석과는 기준이 다르다. 50년 뒤 보험료를 받지 않아도 1년간 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12년간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유 연구위원 주장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재정 안정 기준, 보험료율 인상안과 관련해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미래에 급여 지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이번 개혁안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만큼 더 받는' 소득 비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은 본인의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감안해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본인 소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보사연의 설명이다.

다만 보사연은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더 높은 지급률(본인 소득 대비 연금 수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모든 소득 계층에 동일한 국민연금 지급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노후 소득 보장의 적절성, 취약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에 이번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는 이달까지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보사연의 이번 개혁안은 민간자문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4월까지 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국회 특위도 민간자문위의 합의안을 참고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지만 변수는 여론의 반발이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현행 수급 연령인 65세를 67세 이후로 늦추고, 연금을 붓는 연령도 현행 59세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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