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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9억이하 주택에 年4% 고정금리

한우람 기자

이선희 기자

입력 : 
2023-01-11 17:49:11
수정 : 
2023-01-11 2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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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일부터 1년간 운영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까지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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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현재 국내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 대비 2.6%포인트가량 낮은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담대를 통합해 새로 만들어졌다. 새로 나오는 정책 대출인 만큼 혜택도 파격적이다.

대출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늘어났고, 대출 한도 역시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39% 증가했다. 대출 가능 주택가격 상한이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아파트와 수도권 지역 연립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대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 대상자를 늘렸다.

대출 금리는 만기와 주택가격, 소득수준에 따라 연 4.65~5.05% 고정금리로 정해졌다.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와 60%가 적용된 반면 대출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아 DTI만 신경 쓰면 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 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무주택자의 구입 용도, 1주택자의 대환대출·전세금 반환, 집 갈아타기에 나선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자금 용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만기는 10~50년에서 6구간으로 구성됐는데, 대출 기간 내 매년 1주택 유지 요건을 점검해 다주택자 투기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대출 갈아타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향후 1년간 39조6000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급감한 주택 매수세를 살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DSR를 적용하지 않아 그동안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우람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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