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시민 자문기구인 '184 프랑스 시민들'과 만나 "삶을 끝내는 프랑스식 모델을 담은 법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184 프랑스 시민들은 지난 2일 안락사 합법화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 기구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유의지로 안락사를 원한다고 밝히는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으나 약물 등으로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불법이다. 프랑스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불치병 환자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유럽 국가로 가야 했다.
정부가 적극적 안락사 법안을 마련해도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프랑스 의회는 안락사나 조력 자살에 대한 입장이 정당별로 나뉘어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좌파 진영과 일부 중도파는 안락사 등에 찬성하지만 우파 진영은 반대하고 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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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적극적 안락사法' 추진
- 입력 :
- 2023-04-04 1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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