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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비대면진료 연내도입 추진…초진환자 적용은 과제로

신유경 기자

위지혜 기자

이창훈 기자

입력 : 
2023-03-02 17:47:42
수정 : 
2023-03-02 1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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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의료법 개정 예고
현행 코로나국면 한시적 허용
심각단계 해제땐 法근거 없어
10년 법개정 난제 풀릴지 관심
與野 모두 관련법 발의 공감대
민주당案은 보완 활용에 방점
간호법·약배송 갈등 핵심변수
◆ 규제 완화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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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이를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2일 복지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비대면 진료 기본방침에 대해 합의했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동네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대면 진료 원칙에 부합하도록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 비대면 진료 우선 허용 대상은 만성질환자 재진 환자, 의료 취약지 환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등과 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다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섬·벽지에 거주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무의식, 거동 불편 등으로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 처방 환자 등에게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좀 더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에 자리 잡은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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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비대면 진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해온 만큼 이번 정부안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져 대학병원으로 다 쏠리고 있다"며 "동네 의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대면도 하나의 순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원이 먼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법제화 과정에선 일부 난항도 예상된다.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협의체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해 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안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이 부분을 통제하는 데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며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긴 무리가 있을 듯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협의가 잠정 중단돼 지금으로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협의에 힘을 쏟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약 배송 문제와 관련해 약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약 배송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지만 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약국이 촘촘하게 운영 중인데 약 배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환자가 직접 약을 받아가기 어렵다면 보호자가 대신 전달해주면 되고, 이를 위해 의료법상 처방전을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대면 진료안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현행 비대면 진료보다 제약사항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코로나19 3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 체계로 자리 잡았는데, 이 대상을 의료 취약지 환자와 만성질환자 재진 등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일반 경증, 초진 환자까지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재진 환자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 /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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