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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학폭 생활기록 10년 보존" vs 野 "2년으로 충분"

이지용 기자

입력 : 
2023-02-27 17:42:59
수정 : 
2023-02-27 2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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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학폭예방법 공방
조경태 "책임 막중 명확히"
전교조 출신 野 강민정
"성장기 낙인찍기 안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학폭'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학폭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는 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장기 때 한 번 실수로 평생 낙인이 되는 과잉 규제라는 것이 야당 입장인데, 여당은 야당이 정부·여당에 정순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맹폭하면서도 정작 학폭 예방을 위한 규제에는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재작년에 발의한 '초·증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시켰다. 해당 법안은 시행 규칙상에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 학생 졸업과 동시에 그 기록을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삭제 기한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처벌 목적보다는 어릴 때부터 학폭 행위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 범죄를 감소시키자는 것"이라며 "졸업 후 5~10년은 대학 진학과 취업 등이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성장기에 큰 낙인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막아섰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다. 강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 2005~2007년 전교조 서울북부지회 지회장을 지냈다. 강 의원은 교사 시절 경험을 말하며 "교육적 지도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구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성인이 돼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학폭을 줄인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피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고 반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처음엔 졸업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었고 퇴학 조치는 영구 보존으로 돼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이게 너무 강하고 낙인 효과가 크다고 해서 2013년부터 계속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처럼 여유 있는 집에선 비싼 변호사를 사서 학교를 계속 압박해 심의를 통해 결국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성장하는 학생기 때 한 번의 실수로 낙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법안을 반대한다"며 "그런 논리라면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서도 맹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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