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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식사비 3만원 → 5만원 정부, 김영란법 고친다

박인혜 기자

전경운 기자

입력 : 
2023-02-26 19:29:28
수정 : 
2023-02-26 1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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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음식값 제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김영란법에 규정돼 있는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면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수진작 차원서 김영란법 개정 추진"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8년 차를 맞이한 2023년 현재 물가는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크게 올랐다. '김영란법' 수수가능 금액 기준은 시행령 사안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위축돼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제한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수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조정된 적이 있었는데 식사비는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95.46이던 생활물가지수는 2022년 109.39로 14.6% 상승했다. 외식물가를 반영한 개인서비스지수는 같은 기간 17.1%로 상승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식사비 3만원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금액 기준 인상은 국민권익위의 시행령 개정 사안인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이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인혜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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