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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노란봉투법 강행…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전경운 기자

이지용 기자

입력 : 
2023-02-21 17:46:36
수정 : 
2023-02-21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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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노조법 개정 폭주
민주·정의당 환노위서 처리
주호영 "파업천국 조장 법"
◆ 노동개혁 모멘텀 ◆
재계와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파업 천국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원도급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시 노동자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혀 파업을 더 쉽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재계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파업 조장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야당은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돼도 여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실제 시행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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