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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폭과의 전쟁…협박·뒷돈 뿌리뽑는다

박인혜 기자

김유신 기자

입력 : 
2023-02-21 17:46:29
수정 : 
2023-02-21 1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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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불법행위 근절"
尹 "건설현장 법치 확립" 검·경·부처 단속 총동원령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 월례비 5560만원씩 갈취
◆ 노동개혁 모멘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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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 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대기 비서실장, 윤 대통령,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부처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2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거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 행태에 대해 원칙적이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천명해 노동개혁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부는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해 건설 현장이 무법지대가 된 실태를 보고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은 총 234억원, 1인당 평균 5560만원에 달하는 불법 상납금 '월례비'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월례비는 일종의 '뒷돈'으로, 업체가 이를 주지 않으면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작업을 아예 멈추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이 멈추면 건설 전체 공정에 문제가 생기고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시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월례비를 강요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정지 조치를 즉각 단행하고, 단속을 위한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방안을 보고했다. 실제 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17일 기준) 총 40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53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건폭수사단'이 출범하면 이 같은 단속 및 수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현행 과태료 사안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노조원 채용 강요나 월례비 수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요, 협박, 공갈죄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다. 또 공공기관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선례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인혜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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