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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회계장부 안내면…노조 세액공제 중단"

박인혜 기자

이종혁 기자

입력 : 
2023-02-20 19:32:03
수정 : 
2023-02-20 2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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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에 강경대응
尹 "국민혈세 수천억 받으며
법치 부정 행위 단호히 조치"
◆ 노동개혁 모멘텀 ◆
윤석열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부실한 노동조합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의지에 따른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 회계장부 공개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전체 보조금은 면밀히 조사해서 부정 적발 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3월 초에 차질 없이 마련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노조비의 15%인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회계장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개혁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정부 지원금을 수천억 원씩 받으며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지원금은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료도 고용부에 보고한다"며 "국고 지원과 회계 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박인혜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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