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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라사태 권도형 51조 사기행각"

최현재 기자

김혁준 기자

입력 : 
2023-02-19 17:28:15
수정 : 
2023-02-19 2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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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사기 혐의로 제소
"증권 판매로 투자자 피해줘"
스위스銀서 1300억 현금화
신병확보 나선 韓검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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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에 의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빼돌린 뒤 스위스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소장을 인용해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오프라인 상태에서 구동되는 실물 가상화폐 저장소)'에 보관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해당 자산을 스위스은행에 보낸 뒤 현금으로 전환해왔다고 보도했다. 최근 시세를 적용하면 비트코인 1만개 가격은 2억4600만달러(약 3198억원)에 달한다. 또 SEC는 그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스위스은행에서 1억달러(약 1300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고도 밝혔다.

전날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이들이 무기명 증권을 제공·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 검찰에서도 미국 SEC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만큼 범죄 혐의 의율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도 증권처럼 상장돼 서민의 다중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가상화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의율되기 어려워 기존 법원에선 보수적으로 판단한 면이 있었다"며 "미국에서 증권범죄로 봤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범죄수익 환수 등 판결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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