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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산·광주 도심 규제 푼다…대중 골프장·무인도 개발도 탄력

이종혁 기자

홍혜진 기자

서대현 기자

입력 : 
2023-02-10 17:39:22
수정 : 
2023-02-10 1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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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중앙지방협력회의…尹대통령 균형발전 시동
尹 "지방시대 핵심은 산업·교육"
정부권한 57개 지방으로 이관
자유무역지역·항만개발권 넘겨
일각선 선심성 난개발 우려도
◆ 지방권한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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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승환 기자>
동남권 경제 핵심지인 울산광역시의 숙원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 해제다. 울산은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도심 한가운데에 그린벨트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북구권은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울주군(언양권)과 울산 도심에 거대한 단절이 발생했다. 도심은 과밀화되는데 외곽은 성장이 지체되며 산업단지가 좁아지고, 기업들의 투자는 점차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대대적 권한 이양 과제를 내놨다. 첫머리는 시도 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을 30만㎡에서 100만㎡로 3배 이상 넓힌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지방정부가 권한을 남용하면 자칫 난개발이나 지역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개발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그간 권한 이양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자체 발굴해 국토·경제·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안을 내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권한 이양이 각지의 도시개발사업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울산·경남도는 전담팀까지 구성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확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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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그린벨트에 포위돼 있던 울주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율현지구 사업은 그린벨트 69만㎡를 해제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 해제 권한이 30만㎡에 묶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026년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업비 4500억원을 투입해 율현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구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편의시설을 짓고, 6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도 조성한다.

대전광역시는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규제에 발목 잡혔던 핵심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유성구 탑립동 일원(탑립·전민)의 국가산업단지 78만㎡ △유성구 학하동 100 일원(서남부 스포츠타운) 76만㎡ 등 면적이 100만㎡ 이하인 지역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개발제한 해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권한 이양에 발맞춰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268㎢로 △담양 108.5㎢ △장성 79㎢ △화순 41.19㎢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먼저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유무역지역 구조 고도화와 클러스터 조성은 지자체가 직접 결정권을 갖고 추진하며 산업부는 조율만 담당한다.

지역 내 첨단 산업 생태계 육성 권한 대부분은 이번 계기로 지자체가 맡게 됐다. 시도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중대 사안 외에는 자체 변경이 가능해진다. 국가산단 유치 업종을 바꾸려고 할 때 이전에는 산업부가 변경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이나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육성 권한도 시도가 갖게 된다.

무인도 내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 사업은 권한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로 넘긴다. 해수부가 관리하던 항만 배후단지 개발 결정권도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간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겹칠 때는 앞으로 시도 조례가 우선시된다. 이전까지는 중복 사업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적용돼왔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지자체장이 농지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해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린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시도지사 권한 이양이 비수도권에만 해당한다며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 이하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안까지 의결했지만 무산됐다.

[이종혁 기자 / 홍혜진 기자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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