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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카로 차사고 코인으로 돈세탁 재테크 유튜버의 '나쁜 재테크'

임성현 기자

입력 : 
2023-02-09 17:50:32
수정 : 
2023-02-09 1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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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작자 84명 세무조사
1인 기획사 세워 수입 쪼개기
가족들 직원 등록해 억대 연봉
출판·강연료 직원통장에 받아
사진설명
인기 웹툰 작가 A씨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명백히 과세 대상인 저작물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슈퍼카를 사고 고가 사치품을 구매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시해왔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B씨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이 늘어나자 친인척과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빼돌렸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시청자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소득신고는 누락했다. B씨는 탈루 소득으로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이고 고가 부동산까지 취득하며 호화 생활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9일 국세청은 이처럼 높은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운 뒤 수입 금액을 나누고 인건비를 부풀린 연예인,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프로게이머와 운동선수도 적발됐다. 한 웹툰 작가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무상 이전하고 소득을 쪼개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유튜브 등을 무대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도 대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구독자에게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법인을 세워 법인 비용으로 사치품, 고가 주택 등을 매입하며 탈세하는 사례도 최근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독자를 10만명 이상 보유한 유튜브 채널은 작년 1월 기준 6767개에 달한다. 2017년 1275개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평균 수입도 상위 1%는 무려 4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으로 고수익을 누려온 플랫폼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들도 적발됐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 출판,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자문수수료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고수익 유튜버·온라인사업자 등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탈루한 세금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앞서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이들 신종 사업자 220명을 세무조사하면서 매출 누락 등 3266억원을 적발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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