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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예인이 광고하길래 솔깃했는데 … NFT 투자 주의보

한우람 기자

입력 : 
2023-02-09 17:50:34
수정 : 
2023-02-09 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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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 투자시 1일 17000원"
강남등서 고수익 미끼 모금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TV 광고로 불법 자금모집에 나선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9일 플랫폼, 대체불가토큰(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A그룹 사례를 설명하며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발동했다.

A그룹은 TV 광고, 서울 강남역 일대 대형 옥외간판 광고 등을 통해 그룹을 홍보하고 대형 호텔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1계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의 사업수익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A그룹처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을 통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협약 체결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면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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