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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재건축 날개…용적률 500%로

김유신 기자

입력 : 
2023-02-07 17:38:58
수정 : 
2023-02-07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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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신도시 특별법, 안전진단도 조건부 면제
20년 지나면 재건축 가능…노후택지 탈바꿈 속도
◆ 재건축 훈풍 ◆
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 노후 단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성해 공공성을 끌어올리면 재건축 안전진단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가 넘는 택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상계동·목동과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9곳이 해당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뒤로 밀려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던 해당 지역 노후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재개발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거·업무·준주거 등 용도지역도 여건별로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된다. 만일 현재 2종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기존에 250% 이하로 적용되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리모델링은 가구 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15% 증가보다 많은 20%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본 방침'만 세우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주대책과 도시기능 향상 등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시장·군수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에는 각종 재정지원 조항 등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로 토지 효용도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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