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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란드에 42조 원전수출 물꼬텄다…성사땐 13년만의 쾌거

송광섭 기자

박동환 기자

입력 : 
2022-10-31 19:48:02
수정 : 
2022-11-01 0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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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폴란드 기업 `협력의향서`
한국형 원전 이르면 2025년 착공

폴란드부총리 "韓기술 협력 기회"
이창양 "원전 생태계 활성화"
사진설명
한국과 폴란드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자력발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피오트르 보지니 ZE PAK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지그문트 솔로시 ZE PAK 회장,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PGE 사장(왼쪽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첫 원자력발전 수출의 물꼬를 텄다. 폴란드 원전 기업들과 현지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기반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 규모는 최대 4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0년여 만에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이 폴란드 민간 발전사인 제팍(ZEPAK),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와 원전 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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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의향서는 APR1400 기술을 토대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2~4기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국의 APR1400 원자로는 가장 진보된 안전·보안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LOI 체결을 통해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퐁트누프 원전 사업 규모는 40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구체적인 규모는 나중에 정해진다"고 전제한 뒤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20조원)과는 시간 차가 많이 나 직접 비교가 어렵고, 임금 등을 고려하면 최근 원전 4기 건설을 추진 중인 이집트 엘다바 원전(약 42조6000억원)에 비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을 비롯한 3개사는 올해 말까지 퐁트누프 용지에 대한 지질·내진 등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사전 작업·건설·운영' 단계별 예산 추산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세부 검토를 진행한 뒤 수주를 최종 확정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세부 검토에만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본계약은 이르면 내년 말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원전 사업의 착공 시점은 2025~2026년으로 점쳐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착공은 보통 본계약 체결 후 2~3년 뒤에 진행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2025~2026년 전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활한 폴란드 원전 수출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폴란드 국유재산부와 퐁트누프 원전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취지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장관은 이번 성과에 대해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일감 제공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MOU 체결을 위해 한국을 찾은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이날 "(이번 협약은) 폴란드가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계약이 LOI 체결에 불과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계약까지 이어질 확률은 100%"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소송 결과에 따라선 퐁트누프 원전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쓰였다며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사신 부총리는 "조만간 좋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판결 후에도 (한국과)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의견 차이여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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