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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2억 서울아파트 현금으로 턱턱 사더니…이런 불법 있었다

김유신 기자

입력 : 
2022-10-28 17:44:02
수정 : 
2022-10-28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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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투기 567건 적발
절반이 중국인
비트코인 편법증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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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42억원을 주고 구입했다. A씨는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A씨는 70여 차례 한국을 오가며 자금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A씨가 1일 반입 한도(1만달러)를 초과해 불법으로 자금을 들여온 점이 의심돼 유관기관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요청했다. 28일 국토부는 외국인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부동산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해외에서 외국인이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처음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매수가 급증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행위 총 5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이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에서 55.4%(31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인(18.3%), 캐나다인(6.2%) 순이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는 1일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들여오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들여오는 '환치기'가 121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했는데, 이 중 6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등증빙 등 소명이 없었다.

외국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와 부동산 매입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D씨(한국 국적 상실)는 모친에게 비트코인 14억5000만원어치를 팔아 확보한 현금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25억원에 매입했다. D씨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전자지갑을 통해 직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주택에 대한 위법의심매수가 전체에서 74.2%를 차지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주택 매수 비율은 증가 추세다.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건수는 6772건으로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56만건) 중 1.21%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통계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이 71%였다"며 "매수자금을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킨 주범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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