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급여 10조 훌쩍
건보료보다 더 낸다는 인식에
보험료율 산출방식 수정 추진
소득 대비로 보험료율 계산땐
12.81%서 0.91%로 뚝 떨어져
건보료보다 더 낸다는 인식에
보험료율 산출방식 수정 추진
소득 대비로 보험료율 계산땐
12.81%서 0.91%로 뚝 떨어져
◆ 尹정부 3대 개혁 ① 연금 ◆
총 급여비가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연간 급여비는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보험료율 계산식 수정에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81%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소득 대비' 7.09%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존 산식으로 인해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보다 많이 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소득 대비로 계산해 발표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로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가 아닌 0.91%가 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기존의 12.27%가 아닌 0.86%로 바뀐다. 앞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6.55%,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지난해 11.52%에 이어 올해 12.27%로 올랐다. 내년 보험료율은 12.81%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과 내년도 보험료율을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장기요양보험료 재정은 고령화 등으로 4년 뒤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년 고갈되며, 2070년엔 7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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