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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춰 `만 13세 미만`

최예빈 기자

입력 : 
2022-10-24 21:56:20
수정 : 
2022-10-25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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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대신 형사처벌
이르면 이번주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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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날이 갈수록 청소년 강력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사실상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촉법소년 기준 나이가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만 13세면 범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해외 논문을 참고했다고 알려졌다. 범죄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그 대신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전망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흉악범죄에서 촉법소년 비중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연령 하향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했고 여야 모두 하향 법안을 내기까지 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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