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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3800건 최다, 野 세완화 반대만 할 건가

입력 : 
2022-10-24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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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올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3843건으로 역대 최다라고 한다. 지난해 284건의 14배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1건에 비하면 무려 93배로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이들의 분노가 조세 저항으로 표출된 것이다. 정부가 개인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투하한 데 대한 거센 후폭풍이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미실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불만도 들끓고 있다. 심판 청구는 법원 소송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절차인 만큼 무더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종부세 불복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도 74만명에서 102만명으로, 종부세액도 3조9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로 2배가 뛰면서 충격이 더욱 컸다. 정부가 집 가진 이들을 죄인 취급하고 고통을 안기니 납세자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조세 불복에 나서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납세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해 비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1억~14억원인 1주택자 9만3000명이 세금을 내게 됐다. 다음달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2년 연속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초부자 감세'라며 정책을 뒤집은 탓이다. 이런 기조라면 다음달 심사하는 올해 세제개편안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완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 민생을 외치면서 또 몽니를 부린다면 더 큰 조세 저항과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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