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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살짝 스친 접촉사고 합의금 1400만원…車보험금 올린 주범

신찬옥 기자

이종혁 기자

입력 : 
2022-10-20 18:03:26
수정 : 
2022-10-20 2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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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과잉 진료 `골치`
교통사고 진료비 양방 추월
◆ 줄줄 새는 車보험금 ◆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한방 진료비는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차 사고에 따른 한방 진료비가 양방 진료비를 넘어섰다.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매출이 두 배 이상 뛰었다. 경상환자 1인당 지급 보험금도 코로나19 이전엔 200만원을 넘지 않았으나 최근 2~3년 새 일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일각에선 자동차보험금을 노린 과잉 진료 또는 보험 사기를 의심하기도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는 2016년 445만건에서 지난해 364만건으로 18.5% 줄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한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4598억원에서 1조3066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이는 양방 진료비(1조787억원)보다 2200억여 원 많다. 이 같은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일부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진료비라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매일경제가 A보험사가 최근 3년간 경상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70만건을 분석해보니 올해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상위 100개 의료기관이 모두 한방병원이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과잉 수술로 실손보험금을 독식한 것처럼, 일부 한방병원의 보험금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경상환자가 1년 이상 합의를 질질 끌면서 14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신찬옥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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