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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적금 `청약저축`…이자는 6년째 1%대

채종원 기자

입력 : 
2022-10-19 17:24:36
수정 : 
2022-10-19 2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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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라도 낮은 이자율에
청약저축 가입자수 감소세

이자율 재산정 위한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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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예금금리 연 5% 시대' 속에 '국민적금'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 넘게 연 1.8%에 머무르고 있어 가입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저축 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는 2696만9838명으로, 올해 8월 말보다 3만3704명 줄어들었다. 지난 5월 2700만명대를 돌파하고 6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

청약저축 매력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낮은 이자율을 꼽는다. 2016년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율도 연 1.8%(2년 이상 가입자)로 낮아졌다. 당시만 해도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2.25%)가 청약저축 이자율을 앞질렀으며 최근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기준) 이자율이 연 4%대까지 올랐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연 5%짜리 정기예금(1년 만기 기준) 상품을 출시 중이다. 가입자 입장에선 이율이 낮은 청약저축을 해지해 예·적금으로 돈을 옮겨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연 1.8%인 청약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을 산정할 때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를 고려하도록 했고, 기존 국토교통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민적금인 청약저축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분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보유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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