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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꼼짝마"…칼 빼든 금감원

김명환 기자

입력 : 
2022-10-18 17:26:20
수정 : 
2022-10-18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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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200억 부당이득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문제가 있는 사례를 강도 높게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주식 개인투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 말 개인투자자는 1374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과 비교해 51%(464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당시 주가 상승 등으로 주식 투자 저변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게 됐는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는 형태의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카카오톡 리딩방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해 종목을 추천해주기 전에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컨대 리딩방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해주면서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파는 등의 선행매매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가 불공정거래 세력의 사기 대상이 되기 쉬워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와 제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선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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