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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기업 `경비 펑펑` 없어지려나…내년까지 1조 절감

홍혜진 기자

입력 : 
2022-10-17 18:06:14
수정 : 
2022-10-18 1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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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경상경비 깎기로

업무추진·복리후생비 줄이고
1%대 특혜성 대출 대폭 손질
공공기관의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가 내년까지 1조1000억원 삭감된다.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되던 특혜성 사내 대출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정비하고, 중복적인 교육 지원을 없애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 7142억원, 업무추진비 63억원을 절감한다. 각각 기존 하반기 항목별 예산의 10.2%, 15.9%를 삭감한 것이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경상경비 4316억원, 업무추진비 82억원을 깎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줄이기로 한 경상경비는 총 1조1000억원이 넘는다.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예산 삭감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불어닥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계획안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복리후생도 줄여야 한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혁신 가이드라인은 사내 대출 등 15개 항목에 걸쳐 715건의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제도를 폐지한다.

지원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항목도 조정에 들어간다. 앞서 일부 공공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은 1%대 특혜성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기준을 벗어나 제공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이 저금리 혜택, 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 대출 제도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대출 금리 하한을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로 규정하고, 한도를 주택자금 7000만원, 생활자금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휴가 제도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과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 등 행사가 있을 때 특별휴가를 부여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시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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