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룡플랫폼 본격조사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경쟁자 시장진입 방해 막을것"
알고리즘 악용 위법도 조사
정치권 "카카오 지배구조 문제
지주사 없이 금융사 꼼수운영"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경쟁자 시장진입 방해 막을것"
알고리즘 악용 위법도 조사
정치권 "카카오 지배구조 문제
지주사 없이 금융사 꼼수운영"
현행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대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데,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가입자 비중으로 볼 때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카카오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카카오는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유 플랫폼인데 문제는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지분의 25%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일반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금산분리원칙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이어가던 카카오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대란으로 카카오 독점 왕국의 사례라고 드러난 택시 분야가 대표적이다.
시장조사기관 모바일인덱스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주간 활성이용자(WAU·1주 내 최소 1번 이상 앱을 이용한 사람 수)는 약 508만명으로 택시 호출앱 전체 이용자의 94%를 차지했다. 이는 2위 사업자 우티(약 20만명·3%)를 압도한다. 반반택시와 마카롱M 같은 다른 택시앱은 점유율이 0.1%대에 불과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택시업계의 반발에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 플랫폼 운송사업자 퇴출을 예고하면서 공격적으로 택시면허를 확보했고 택시 호출 시장을 공략했다. 이어 지난해 타다금지법이 시행되고 비(非)택시 플랫폼 운송 생태계가 고사하면서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체제가 완성됐다.
[이진한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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