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인별 과세 첫 회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 세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가리킨다. 현행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이에 비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존 방식은 상속인별 담세력(세금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며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대학 교수, 세무사,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TF 논의 결과는 내년 세법 개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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