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오토바이 어떻게 수입했나
韓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
시험 면제권 특혜가 편법 핵심
1대만 들여오는 분할통관으로
환경공단 차량 선정권한 무력화
車 무작위 검사결과 모두 불합격
협회 "불법 없어…업체 책임"
韓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
시험 면제권 특혜가 편법 핵심
1대만 들여오는 분할통관으로
환경공단 차량 선정권한 무력화
車 무작위 검사결과 모두 불합격
협회 "불법 없어…업체 책임"
그러나 샘플 오토바이 1대만 조작하는 경우 배출가스·소음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샘플 외 다른 오토바이를 골라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검사 규정상 한국환경공단은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가 여러 대 수입되면 그중 몇 대를 무작위로 골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지금처럼 수입업체들이 샘플 차량을 사전에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출가스·소음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환경공단도 이 같은 오토바이 수입업계 관행을 방조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험 차량 선정은 공단 고유 권한임에도 업체들이 '분할 통관' 편법으로 조작된 차량 1대로만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여러 대를 공단을 통해 시험해본 결과 모두 '불합격' 수치가 나옴에 따라 추가 시험 일정을 잡는 등 수입 관행 전반에 대한 감사 계획을 검토 중이다. 매일경제가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한 수입업체 실수로 연내 검사 면제 범위인 500대를 넘는 동일 모델 오토바이 48대가 추가로 수입됐고 공단은 이를 계기로 협회가 보내오는 샘플 모델 외 다른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소음량 시험을 실시할 기회를 얻었다. 공단이 이 중 무작위로 3대를 골라 시험을 진행하자 2대는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과 소음량에서 모두 불합격했고 나머지 1대도 소음량에서 허용치를 넘었다.
조작 정황을 인지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시중에 출고된 시험 면제 중국산 오토바이를 다수 회수해 배출가스·소음량 시험을 진행하는 계획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외 불법 수입 관행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반론보도]<[단독] 中오토바이 배출가스 게이트…조작한 1대만 검사하면 500대 무사통과> 관련
본지는 2022년 10월10일 경제면에 <[단독] 中오토바이 배출가스 게이트…조작한 1대만 검사하면 500대 무사통과>와 <[단독] 개선나선 환경부 “수입사협회 권한 축소하고 사후검사 의무화”> 제목으로 “중국산 수입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집단 조작 행태가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오토바이 생산업체, 국내 수입업체, 그리고 불법 수입 통로로 가능한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간 조직적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현재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의 증거는 밝혀진 바 없으며, 본 협회는 중국 제조사와 수입업체의 배출가스 조작 및 불법 수입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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