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文정부 재산정 연기
일시반영땐 인상폭 1.4조
일시반영땐 인상폭 1.4조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사용된 연료 다발마다 매겨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경수로는 한 다발에 3억1981만4000원, 중수로는 한 다발에 1320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수원이 낸 부담금은 7320억3300만원이다.
한수원이 자체 전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관리부담금 단가는 경수로와 중수로가 각각 100%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수원은 내년 1조4308억원을 예상보다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부채비율도 기존 152.3%에서 157.6%로 5.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전 정부는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업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재산정이 2012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때 재산정을 시행해 부담금을 적절히 적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초 2년마다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돼 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이유로 미뤘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재산정을 미룬 결과, 한수원의 경영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1년 사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부과되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2012년에 재산정된 것이다. 그 당시 경수로는 다발당 2억93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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