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글자크기 설정

기사 상세

경제

서울서 밤에 택시타면 기본 1만원…한밤 `택시 전쟁` 사라지나

이종혁,박제완 기자

이종혁,박제완 기자

입력 : 
2022-10-04 18:03:23
수정 : 
2022-10-04 22:58:44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택시대란 대책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올려
`혁신 상징` 타다 부활은 보류
정부가 심야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택시를 잡을 때 지불하는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심야택시(밤 10시~새벽 3시)는 할증료(5760~6720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심야택시를 호출해 타는 이용객들은 기본요금만 1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심야택시 기본료마저 올라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심야택시 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던 타다 서비스(공유택시)는 택시 운전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21대 총선 직전 금지하면서 발이 묶였고 국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3년 이래 50년간 이어진 택시 강제 휴무제도(부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부제는 3~10일마다 강제 휴무일을 정하는 제도다.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는 현행 0~3000원에서 일반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가맹 택시는 5000원까지 올린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서울시에 부제 해제를 권고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며 호출료 인상은 연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택시업 진입 문턱은 크게 낮춘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시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기사들을 운행에 우선 투입하며 이후 자격을 취득하도록 취업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정부는 택시면허가 없는 여객운수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으로 사실상 시장 진입을 막은 타다 같은 서비스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총량제한을 풀거나 택시업계에 줘야 하는 기여금(매출 5%)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타다·우버 등 비(非)택시 여객 서비스의 부활도 예고했다. 다만 호출료 인상 대책 효과 등을 따져 추후 추진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혁 기자 /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