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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강남역서 서울역까지 심야 택시비 5천원 오른다

이종혁,박제완 기자

이종혁,박제완 기자

입력 : 
2022-10-04 17:56:27
수정 : 
2022-10-21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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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야 택시대란 대책

택시 의무휴업 전면 해제
범죄조회 거치면 운전 가능

내년 2월부터 심야 콜택시
기본 6700원·호출료 5000원
플랫폼택시 활성화 못한채
결국 시민들 택시요금 폭탄
사진설명
전국 대도시에서 심야 시간에 택시를 못 잡는 '택시 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최대 과제는 택시를 떠난 기사들의 복귀다. 정부는 배달업·대리기사 등과 비교해 열악한 택시기사들의 처우, 택시업의 높은 진입 규제가 택시난의 근본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지금 법인택시 가동률은 30%밖에 안 된다"면서 "이런 승차난의 원인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사가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타다 택시 등 플랫폼 개혁을 주저하는 사이 애꿎은 시민들이 택시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심야 피크시간(오후 11시~오전 2시)'에 기본요금 할증률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자정이 지나 '카카오T블루'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00원에 호출료가 최대 5000원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1700원이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개편안을 모두 적용하면 심야 시간대 강남역에서 서울역까지(최단거리 10㎞로 계산)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이용할 경우 현행 요금보다 최대 5000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 기본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오르고, 오후 11시 이후부터는 할증률이 40% 적용돼 승객은 기본요금이 6700원인 상태에서 택시를 타게 된다. 여기에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도 2㎞에서 1.6㎞로 줄어들게 되므로 운행요금은 6400원이 된다. 여기에 국토부안에 따른 가맹택시 호출료 5000원을 적용하면 최종 1만8100원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오후 10시에서 11시, 오전 2시부터 4시 시간에는 심야 시간이더라도 현행과 같이 할증료 20%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정 이전에 택시를 탈 경우 1만7200원을 내면 된다. 현재의 심야(자정부터 오전 4시) 시간대에 같은 구간을 이용할 때 요금은 1만3700원 선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요금만 올릴 뿐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택시 업계 반발로 사실상 금지한 타다·우버 등 비(非)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를 즉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정부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을 통해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을 규정하고 타다·우버를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매출의 5%를 택시 업계에 대한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총량 규제를 적용받아 생태계가 죽다시피 한 상태다. 현재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스타트업 세 군데, 총 운행 대수는 420대에 불과하다.

원 장관은 "비택시 유상 운송 서비스를 늘릴 것"이라며 이를 현 타다금지법의 완화라고 했다. 정부는 기여금 규정과 총량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호출료 인상 등 단기 대책이 효과가 없을 때 추진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정부는 이날 택시를 둘러싼 해묵은 규제는 모두 풀기로 했다. 1973년 시행된 개인·법인택시 의무휴업제(부제)는 전면 해제한다. 부제는 아예 이번 기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중형 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에 필요한 요건은 폐지된다. 예전에는 개인택시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려면 5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부제 해제 대신 택시기사가 일정 리스료를 법인택시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가져가는 택시 리스제를 국토부에 강하게 건의해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국토부는 심야 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과 전액관리제 운행 형태에 대한 개선을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이 밖에 정부안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는 범죄경력 조회 같은 꼭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임시자격을 준다. 차고지에서만 교대와 출퇴근이 가능했던 법인택시 규제도 풀어 기사들의 편의를 높인다. 일정 사용 연한에 도달하면 운행을 금지하던 택시 차령 제도도 주행거리를 반영해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만 근무하는 택시기사 파트타임제도 도입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택시 공급을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카드는 심야 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3시) 호출료 인상이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무료부터 최대 3000원까지 가능하다. 정부 인상안은 일반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까지, 브랜드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까지 호출료를 올리되, 호출료의 80~90%는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급해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 과제로 소비자들의 개별 수요에 따라 택시요금을 사전에 확정하는 사전확정 요금제와 택시 사전예약제, 월 정액형 구독 요금제 같은 탄력적 요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심야 시간 호출형 버스(DRT)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종혁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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