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시대가 바꾼 풍경
"은행서 환전하는 비용 아끼자"
올 들어 개인 간 외화거래 급증
5천달러까지 신고없이 가능해
해외여행 떠나는 청년에 인기
수요 늘어나며 `사기 주의보`
플랫폼들 관련 모니터링 강화
"은행서 환전하는 비용 아끼자"
올 들어 개인 간 외화거래 급증
5천달러까지 신고없이 가능해
해외여행 떠나는 청년에 인기
수요 늘어나며 `사기 주의보`
플랫폼들 관련 모니터링 강화
최근 들어 당근마켓,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달러를 구매한다는 게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중고나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달러를 중고로 거래한다는 게시 글은 135개에 그쳤는데, 올해는 이미 지난 28일까지 382개에 달했다. 당근마켓은 지역별로 거래를 제한하는 특성상 전국적인 현황을 알기 어렵지만, 서울 지역에선 시간 단위로 달러를 구입한다는 게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직장인 박 모씨(27)는 "하와이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환전을 미루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를 물더라도 그나마 사정이 나은 유럽으로 여행지를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 고시 환율로 거래한다. 소액이지만 환전수수료율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웃돈을 얹어주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환전수수료율은 1.75% 수준이다. 환율을 기준으로 환전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개인 간 거래 시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해외여행 수요로 달러 외에도 유로화·대만·베트남·홍콩·호주 등 다양한 지폐를 사고파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 개인 간 외화 거래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0달러까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규정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라면서도 "5000달러 이상 대량 거래하겠다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 중고거래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하는 사기가 속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영업자 송 모씨(32)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달러당 30원가량 저렴하게 팔겠다는 판매자를 찾아 연락했지만 그는 택배 거래를 약속한 뒤 잠적하고 말았다. 가족을 만나러 미국에 가면서 중고거래로 달러를 사려던 그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송씨는 "괜히 수수료 4만~5만원을 아끼려고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하려다 250만원만 날렸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달러 거래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1000달러 이상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1000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게시 글은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 제재한 뒤 미노출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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