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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주인 세금 밀려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받는다

이희조 기자

입력 : 
2022-09-28 17:45:54
수정 : 
2022-09-28 1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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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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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밀린 세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국세 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됐다.

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전세 계약 이후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미납 조세 열람을 신청한 뒤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또 세입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종부세 등 당해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게 된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세 우선 변제 원칙과 관련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한다. 법정기일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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