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방지 방안
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전세 계약 이후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미납 조세 열람을 신청한 뒤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또 세입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종부세 등 당해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게 된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세 우선 변제 원칙과 관련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한다. 법정기일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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