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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카톡보니…잊고있던 세금 312만원 계좌에 `쏙`

김정환 기자

입력 : 
2022-09-28 14:08:52
수정 : 
2022-09-28 2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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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안내
학원강사·간병인 등 225만명
1인당 최대 312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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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8일 용역사업자에 225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돌려준다고 안내했다. [자료 제공 = 국세청]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받아가라고 28일 카톡·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리운전 기사나 학원강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처럼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들이 받아갈 수 있는 환급금은 1인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1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로, 총 225만명에 달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 등 세금 3.3%를 원천징수 형태로 내고 있다. 이렇게 회사가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들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를 누르면 환급 예상 세액,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바로 가기'를 골라 환급 신고도 할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즉 5년간 모두 환급금이 나왔다면 5번의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물가 급등 여파 등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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