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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벤처 지방 이전 땐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류영욱 기자

입력 : 
2022-09-26 17:44:15
수정 : 
2022-09-26 1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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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전략회의

재산세도 최대 50% 감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이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해 지자체와 지방의 재정 안정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또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정비하고 이를 위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교부세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등 건전 재정 계획도 마련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돼 지방 재정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한다. 벤처기업은 현행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에서 취득세 50%·재산세 35% 감면으로 수정된다. 재산세의 경우 조례를 통해 15%포인트 추가 감면이 가능해진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선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지출과 채무를 줄일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지난해 10.4%였는데, 2026년까지 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재정수지비율도 2020년 -3.3%에서 2026년 2%를 목표로 삼았다.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년간 보통교부세 특전을 20% 이상 확대한다. 지자체의 투자사업 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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