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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노란봉투법 밀어붙이지만…국민 10명 중 9명 "노조 불법행위 안돼"

문광민 기자

입력 : 
2022-09-20 17:34:44
수정 : 
2022-09-20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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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운동 국민인식 조사

윤석열 정부 적극 대응 주문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노조·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에 대해 응답자 67.5%는 '노조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2.3%는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조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한 것이다.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선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22.9%,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18.7%로 각각 조사됐다.

노조·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매우 부정적'이 13.7%, '다소 부정적'이 42.4%, '다소 긍정적'이 39.8%, '매우 긍정적'은 4.1% 등으로 집계됐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문제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득권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7.6%, '조합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응답이 15.3%, '정치적 주장에 치중한다'는 답변이 10.3%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의 집회·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가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8%로 집계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한국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조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원칙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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