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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대통령실 상공에 드론택시?…정부, 비행금지구역서도 허용 검토

이희조,이종혁 기자

이희조,이종혁 기자

입력 : 
2022-09-19 17:41:43
수정 : 
2022-09-20 0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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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안전 충족하면 비행체 날도록
비행금지구역 푸는 방안 검토

2025년 수도권 UAM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출시
배송수단 로봇·드론 확대도
사진설명
2025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에 도심항공교통(UAM)이 날아다닐 가능성이 커졌다. 원래 용산 집무실 상공은 비행체가 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정부가 이곳에 'UAM 하늘길'을 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비행금지구역에 UAM 전용 회랑(回廊)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용 회랑이 개통되면 UAM을 띄울 수 없는 상공에서도 안전성 조건만 충족하면 비행이 가능해진다.

안전성 조건은 UAM 비행 자체에 필요한 조건인 만큼 차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UAM이 회랑을 지나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현재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2해리(약 3.7㎞)와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반경 1해리(약 1.85㎞), 한강변 상공 등을 포함한다. 전용 회랑이 설치되면 UAM은 용산 집무실과 윤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해당 구역을 가로질러 다닐 수 있게 된다. 전용 회랑 설치 가능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국토부 공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후 국토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전용 회랑 설치 지역을 포함한 도심지 UAM 실증 노선을 발표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실증 노선은 2024년 도심지 UAM 실증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듬해인 2025년 수도권에서 UAM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도심지 UAM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권역별 노선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때 정부가 결정하는 노선에 비행금지구역 내 전용 회랑이 포함될 수 있다. 로드맵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마련했다.

로드맵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승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부분 자율주행(레벨3) 차량을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송 로봇·드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생활물류법은 배송 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해 배송 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은 배송 로봇을 차(車)로 분류하고 있어 배송 로봇이 인도를 통행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배송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무인 배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5년부터는 철도역사 등 다중시설과 주거밀집지역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도시 구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수단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적용해 도시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세울 계획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

[이희조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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