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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대체근로 허용" 파업조장법에 맞불

문광민 기자

입력 : 
2022-09-19 17:21:35
수정 : 
2022-09-20 0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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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법쟁의 손배제한 움직임에
전경련 `노사관계 균형` 요구

"직장점거 금지대상 확대해야
노조법 개정되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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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금속노조 소속 협력업체 직원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불법 농성 중인 모습. [사진 제공 = 대우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균형을 위한 개선 방안'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하자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비종사 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다.

전경련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전경련은 현행 노조법이 직장 점거의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직장 점거 자체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직장 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게 된다"며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 22개를 선정했다. 이 중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6번째 과제로 포함됐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7건이 계류돼 있다.

전경련을 포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상의) 등 국내 경제단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하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파업조장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가 큰 법안이다"며 "파업조장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업들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현행 노조법상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조항에 관한 개혁은 별도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파업조장법이 시행되고 나면 기업은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대책을 취할 수 없게 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생산시설 점거 파업이 단적인 사례다. 생산시설을 점거당하고 나면 대체근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합리적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의행위라는 것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사가 대등성에 기초해 근로 조건·처우 등을 흥정하는 행위"라며 "노동계가 불법 행위에 기반한 흥정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게임의 규칙을 교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쟁의행위의 위법성 범위와 사용자 측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친노조적 입법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움직임에도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해고 제한, 연차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영세사업장 사용자 대다수를 범법자로 내모는 역효과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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