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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구글·메타에 역대최대 1천억 과징금

이재철 기자

입력 : 
2022-09-14 17:58:19
수정 : 
2022-09-14 2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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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본사에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 미국 본사를 상대로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한국 이용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웹·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의 경우 유럽에서는 이용자가 행태정보를 허용할지에 대해 단계별로 선택권을 제공(수동 맞춤 설정)한 반면 한국 이용자들에겐 설정 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도록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구글과 메타는 위원회를 상대로 "플랫폼 서비스는 타사 행태정보를 단순히 제공받았거나 처리 위탁을 받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적법하게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한 동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양사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요건과 정보 주체의 능동적 동의 표시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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