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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도교육청 부채 3600억뿐인데…빚 갚는데 쓰라고 교부금 4조 편성

우성덕 기자

입력 : 
2022-09-13 17:58:43
수정 : 
2022-09-13 1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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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넘던 교육청 지방채 잔액
자체재원으로 조기상환했지만
교육부 교부금은 그대로 지급
교육청기금 3조6천억 활용 안해
◆ 방만한 교육재정 ③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 교부금)이 급증하면서 국가의 전체적인 재원 배분은 불합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감소로 재정 여력이 개선되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은 매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2017년 12조658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3683억원으로 4년 만에 97%나 감소했다. 반면 중앙정부 채무는 같은 기간 627조4000억원에서 939조1000원으로 50% 늘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방채가 있는 곳은 경기(2701억원), 전남(507억원), 대구(374억원), 충남(101억원) 등 4곳뿐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올해 재정 수입이 재정 수요에 미달할 경우 매년 지원하는 보통교부금 중 지방채 상환 수요를 3조9127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방채는 3683억원에 불과한데,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교부금으로 10배가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더라도 당초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지방채의 원리금까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빚을 갚았더라도 이를 재정 수요에 반영하지 않고 갚아야 할 빚을 그대로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 안정과 형평성 등을 명목으로 상환한 지방채까지 재정 수요로 잡아놨다"며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신설했지만 보통교부금 산정 시 이를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마다 2019년 신설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이다.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지나친 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교부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1조1828억원에서 지난해 3조6895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지방채가 남아 있는 일부 교육청도 지방채 상환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실정이다. 지방채 이자율이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사용 용도가 중복된 것도 문제다. 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영할 수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별 차이 없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되레 세입 재원 감소 등 사용 요건이 까다로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보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금 사용이 자유로워 선호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전남, 제주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하지 않았지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이 조성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지난해 말 기준 1조8514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교육 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적정 규모에 대한 합의가 없어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정 규모도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 취지에 맞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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