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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18억·무등록업체 5억…불법 판치는 `신재생 금융 지원`

전경운,송민근 기자

전경운,송민근 기자

입력 : 
2022-09-13 17:49:12
수정 : 
2022-09-13 19: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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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백태
◆ 혈세 누수 막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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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태양광사업자는 태양광 설치 업체 B사와 사전에 공모하고 실제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과다한 대출금을 받았다. 그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불법 대출을 통해 A사업자는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8억원을 대출받아 자기자본을 거의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팔아 대출을 갚고 수익을 챙겼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인 C사는 D사업자와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 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무등록 업체임에도 금융 지원 대상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전체 2616억원의 부당 지급 사례에서 위법·부적정 대출이 1847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태양광 설치 업체와 발전사업자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고 계산서를 취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을 꾸민 뒤 태양광 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표본조사에서 20곳(34억원) 적발됐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된 자금 6509건(1조1000억원)에 대해 서류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금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 보니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력 사업의 전기 공사비 내역을 시공 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원)이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기 공사비 내역서는 전기 분야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표본조사 대상 중 4개 지자체는 약 30억원 규모의 도로·수리 시설 정비 공사를 203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진행해 예산 4억원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전체의 5%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만으로 드러난 위법·부적정 사례가 2200여 건에 달하면서 향후 진행될 전수조사에서도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운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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