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폭리·광고 무임승차
與 `비용전가 방지법` 마련
與 `비용전가 방지법` 마련
공정위는 앞서 시장 조사를 벌여 지난해 1월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체 시정 방안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 결정 이후에도 애플의 시장 갑질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한 여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국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공정위와 애플이 지난해 합의한 뒤에도 통신사들을 상대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마케팅 비용 전가 등 갑질이 작동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통신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고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 김희래 기자 /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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