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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로 수익창출 길 열린다

전경운,송민근 기자

전경운,송민근 기자

입력 : 
2022-09-05 17:48:51
수정 : 
2022-09-05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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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규제혁신 발표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추진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진료비 게재 불법논란 없애
정부 "1.8조 기업투자 기대"
◆ 尹정부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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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확대를 위해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제 규제 혁신 과제 36건을 발표했다. 우선 주유소 내 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간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충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도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차 보급 속도에 맞춰 충전소 구축 속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하기로 했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택배 물동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가구·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도 병원이 원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에 논란이 있었다. 전기차용 배터리 재사용을 돕기 위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우선 지정하는 인정 제도 대상으로 고시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기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보관 장소, 방법 등 규제 부담이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고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장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가 검사를 허용하고 소프트웨어 검사 기법도 도입한다.

정부는 규제 36건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기업 투자가 최소 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전경운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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