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가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술도 면세점에서 기존엔 1인당 한 병만 살 수 있었지만 2병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올라간다.
또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면세 구매량을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허용한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현행 200개비(10갑)를 유지하기로 했다. 향수도 기존과 같이 60㎖까지만 면세해준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됐다가,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1996년 원화에서 달러화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600달러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8년 만에 면세 한도를 올린 건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등 관광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 국민 소득수준이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보다 약 30% 증가한 점도 고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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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일부터 800달러로 인상
- 입력 :
- 2022-09-05 17:43:30
- 수정 :
- 2022-09-06 0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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