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주 법개정안 발의
그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997년 5억원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08년 6억원으로 개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14년 동안의 물가와 재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부부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거래 형태에 따라 증여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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