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사건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3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년을 끌어온 이 사건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금액은 6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4.6%만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수조 원을 배상하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여전히 거액의 혈세 유출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는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론스타의) 청구 금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원) 중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달러당 135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지급 완료 시점)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자(지연손해금)는 약 185억원으로,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원리금은 약 3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7~2008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할 때 금융당국이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본 데 이어 2011~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도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 지연과 매각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승인을 연기했다고 맞섰다. 중재판정부는 HSBC 관련 승인 지연과 과세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시 가격이 떨어진 데는 한국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매각가 하락분의 절반(2억1650만달러)을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