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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국전 해외 코로나검사, 3일부터 안해도 된다

김시균 기자

입력 : 
2022-08-31 18:00:19
수정 : 
2022-08-31 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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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제출 폐지

추석연휴 고속도 통행료 면제
버스·철도 실내 취식은 허용
오는 3일 0시부터 입국자에게 적용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돼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와 선박 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1일 이내에 시행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입국 후 1일 이내에는 PCR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입국 전후 촉박하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 등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도 시작된다. 예약 없이 시행하는 당일·방문 접종은 다음달 5일부터, 9월 1일 시작되는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오는 13일부터 할 수 있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이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날 추석 연휴 방역대책도 발표했다.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에서 취식도 가능하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계속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우세종인 BA.5 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개량 백신)을 4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31일 0시 기준 10만3961명을 기록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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