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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엘리엇·메이슨…兆단위 ISDS소송 6건 더 있다

홍혜진 기자

입력 : 
2022-08-31 17:43:54
수정 : 
2022-08-31 2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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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 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 ◆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분쟁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이 6건이나 남아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메이슨,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등 외국계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6건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총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가 넘는다.

청구 금액이 가장 큰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1조원 규모 ISDS다. 2018년 엘리엇과 메이슨은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각각 7억7000만달러와 2억달러를 청구했다. 서면 공방에 이어 심리기일이 끝났고, 중재판정부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 ISDS를 제기했다. 그중 한 건은 한국 정부 패소로 결론이 났고, 한 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야니 측은 최대주주로 있는 엔텍합이 2010~2011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2015년 935억원 규모 ISDS를 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책임을 인정해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2018년 판정했다. 정부는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19년 12월 기각됐다. 이후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뤘고,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달라며 지난해 10월 2차 중재 신청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사·감독업무 태만을 문제 삼은 쉰들러의 1억9000만달러짜리 ISDS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날 론스타 분쟁을 포함해 4건은 결론이 났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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